유학생도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신사유학원 에이세프에서 알려드리는 '유학생 미국 세금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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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대학입학∙미국대학편입 전문 강남유학원 AESF(에이세프)입니다.
미국유학으로 정신없이 유학 생활에 적응하다 보면 세금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잊지 말고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미국 국세청(IRS)의 세법을 이해하고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생활을 앞둔 유학생을 위해 유학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미국 세금 관련 문서와 세금 내는 방법 등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미국 유학생 세금 관련 문서
1. Form SS-5, W-7
유학 생활과 함께 미국 내 취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미국 국세청(IRS)에서 요구하는 납세자 식별 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회보장번호(SSN)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보장국(SSA)에 방문해 Form SS-5 문서 또는 Form W-7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이민 신분 증명 서류, 미국 내 취업 자격이 있다는 증명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Form W-4
미국에서 근로하기 시작하면 연간 얼마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목적의 Form W-4를 제출해야 합니다.
3. Form W-8BEN
국제 학생 신분으로 미국 생활을 하고 있다면 해당 문서를 제출해 특정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 Form 8233
만약 장학금이나 연구 보조금 또는 개인 서비스 소득 등의 세금 감면을 받고자 한다면 해당 서류를 작성해 재학 중인 대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5. Form 1040NR
미국에서 학업하고 있는 국제학생이라면 Form 1040NR을 의무적으로 제출하여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유학생도 세금을 내야 할까?
F-1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이라면,
미국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 외국인과 같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어떠한 소득이 없더라도 국제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마감 기일에 맞춰 미국 국세청(IRS)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학으로부터 장학금이나 연구 지원금을 받았거나, 임금을 받았다면 그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인 OPT 중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며, Form 8843 또는 Form 1040NR 등의 문서를 제출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유학생 비자에서 H-1B로 전환했더라도,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 외국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년 Form 1040NR 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학생으로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로 체류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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