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학생의 병역 의무, 영주권을 통한 적법한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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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대학 입학·편입부터 미국영주권 취득까지 전 과정에 걸쳐 컨설팅을 제공하는 AESF(에이세프)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받으면 군대를 안 가도 되나요?”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유학 중인 학생들, 그리고 자녀의 조기유학이나 미국이민을 고려하는 학부모님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미국영주권을 소지했다고 해서 병역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과 시기를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병역을 ‘연기’하거나, 장기적으로 ‘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미국영주권 취득이 병역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미국유학생의 병역 연기
대한민국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됩니다.
미국유학 중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다면 병역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만 25세 이전에는 별도 신청 없이 국외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 25세 이후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 27세 이전에 영주권 취득 + 국외이주신고 완료 시 만 37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하고, 만 38세 이후에는 군복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미국영주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을 연기할 수 있고, 만 27세 이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만 27세가 넘으면, 단순 유학 사유로는 병역 연기가 인정되지 않고, 병무청 허가 없이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 병역법 제94조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미국 영주권 이후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은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며 이후 국적 상실 신고 절차만 남게 됩니다.
2. 주의 사항
1) 국외 여행허가기간을 확인 및 연기 신청해야 함
2) 연기하지 않을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한국에 입국할 경우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게 됨
- 병역법 위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가끔 실형 6개월 or 10개월 선고하는 경우도 있음
3) 병역법 위반 시 한국 내 법률뿐만 아니라, 미국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에까지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4) 병역이 연기되는 동안 국내에 연 6개월 이상 체류 금지
5) 국내에서 경제활동 불가
6) 병역 기피 목적의 영주권 취득 아님을 입증
오늘은 미국영주권를 통한 병역 의무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병역은 '의무'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국영주권은 단순한 체류 자격을 넘어, 해외 유학 중 발생할 수 있는 병역 일정에 대한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제도 안에서 내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미국 유학생 영주권 세미나 개최
AESF에서는 유학생들의 미국 대학 입학부터 영주권 취득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학생에게 실현 가능한 방향만을 기준으로 전략을 제시해왔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힘든 육체노동 대신 전공을 살린 합리적인 전략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에이세프가 실제로 적용해온 승인 중심 수속 기준과 전략을 공유드립니다.
본 세미나는 단 8분의 참가자만을 대상으로, 학생의 미래를 고려한 실질적 전략 중심으로 깊이 있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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