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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생 영주권 취득 방법 총정리: F-1 비자, H-1B 비자, EB-2, EB-3 비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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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ESF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5-04-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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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대학입학∙미국대학편입 전문 강남유학원 AESF(에이세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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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원활한 미국 유학 생활을 위한 미국 영주권 프로그램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미국유학생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미국 영주권 프로그램으로는 F-1 비자(유학생 비자), H1-B 비자(전문직 취업 비자), EB-2 비자(취업이민 2순위), EB-3 비자(취업이민 3순위) 등이 있으며, 목적과 취업 가능 여부,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F-1 비자 (유학생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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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는 미국대학을 다니는 동안 유지할 수 있고, 졸업 후 OPT로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미국 대학(학사/석사/박사) 또는 어학연수 등의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F-1 비자는 허용된 교내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 미국 내 취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미국대학 졸업 이후 취업을 원한다면 OPT 또는 CPT를 활용해야 합니다.

 



Q. OPT와 CPT란?

  •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F-1 유학생이 학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

    • 미국 내 취업 경험 → 이후 H-1B나 영주권 전환의 디딤돌

    • 기간: 졸업 후 기본 12개월 / STEM 전공자의 경우 최대 24개월 연장 가능 (총 36개월)

  •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대학 커리큘럼의 일환으로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제도로, 학점 인정이 필수 조건

    • 학기 중 파트타임(주 20시간 이하) / 방학 중 풀타임 가능

    • 1년 이상 학업 후부터 가능 (단, 석사 과정은 예외 가능)

            ※ 12개월 이상 풀타임 CPT를 사용하면 OPT 자격이 박탈됩니다.



 

F-1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이를 통해 미국 유학생 영주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졸업 후 OPT를 통해 미국 내 취업 경험을 쌓은 뒤, H-1B 비자 또는 EB-2 / EB-3 비자 같은 취업이민 비자를 신청하여 다음 영주권을 진행해야 합니다.

 

 

2. H-1B 비자 (전문직 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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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다면 미국 내 전문직 취업을 위한 H-1B 비자를 활용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H-1B 비자의 체류 기간은 3년이며, 별도 요청에 따라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해 최대 6년 동안 미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반드시 미국 내 고용주가 있어야 하며, 매년 약 85,000여 개 한정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H-1B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지만, 일반 비이민 비자(F-1, B-1)와 달리, 미국에 임시로 체류하면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예외적인 비자입니다.

 

고용주 스폰서를 통해 EB-2 또는 EB-3 취업 이민 비자를 신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3. EB-2 비자 (취업이민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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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이상이거나 고급 기술직으로의 취업이 가능하다면 취업이민 2순위 EB-2 비자가 유리합니다.

 

EB-2 비자는 승인 이후 영주권을 취득해 미국에서 영구적인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NIW(국익 면제)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내 취업을 위해서 고용주의 후원자가 반드시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STEM 전공 등의 고급 경력자를 선호합니다.

 

취업한 이후에는 스폰서를 통해 PERM 노동허가를 받고, I-140 청원서를 제출한 다음, 미국영주권 신청(I-485)을 하면 됩니다.

 

Q. EB-2 NIW 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라고 판단될 경우, 고용주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취업이민 2순위 비자입니다.

  • 고용주 스폰서 불필요

  • PERM 노동허가 과정 생략 가능

  • 신청 자격: 석사 이상 학위 보유자 또는 학사 + 5년 경력 보유자, 혹은 특별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

 

4. EB-3 비자 (취업이민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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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살펴볼 미국영주권 프로그램은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숙련/비숙련 노동자를 위한 취업이민 비자 3순위 EB-3입니다.

 

EB-2 비자와 마찬가지로 승인을 받은 후부터 미국 내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하고, 지원자 수가 많아서 대기자가 많고, 영주권 신청 및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 유학·영주권 관련 주요 비자별 비교 ]

 

비자 유형

목적

취업 가능 여부

체류 기간

영주권 신청 가능 여부

F-1

학업 (유학생)

제한적

(OPT/CPT만 가능)

학업기간+OPT

(최대 3년)

직접 불가

(OPT 후 H-1B나 EB-2/EB-3로 전환)

H-1B

전문직 취업

가능

(스폰서 필요)

3년+3년 연장

(최대 6년)

가능

(EB-2/EB-3 취업이민 신청)

EB-2

고급 기술직 취업이민

가능

(스폰서 필요, NIW 예외)

승인 후 영주권

(영구적)

가능

(PERM, I-140, I-485 절차 필요)

EB-3

일반 학사

숙련 노동자 취업이민

가능 (스폰서 필요)

승인 후 영주권

(영구적)

가능

(EB-2보다 대기 기간 길 수 있음)

 

 

/

 

이번 시간에는 안정적인 미국 유학생활을 돕는 미국 유학생 영주권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통은 F-1 유학생 비자를 신청한 후, OPT를 거쳐 H-1B, EB-2/EB-3 경로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에이세프는 지난 10년간 1,000여 명 이상의 영주권 취득 성공 사례를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인별 이상적인 영주권 전략을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미국 유학생 컨설팅 전문기업 에이세프와 상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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