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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 고용주 스폰서십을 통한 영주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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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ESF
댓글 0건 조회 617회 작성일 24-08-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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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대학입학∙미국대학편입 전문 AESF(에이세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고용 스폰서십을 이용한 영주권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국은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 직종이나 학업을 가진 인력이 미국 내 취업할 경우, 취업 비자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미국 대학교 유학 또는 편입을 준비하는 분 중 안정적인 미국 정착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미국 취업비자 H-1B 스폰서란?

 

H-1B 취업비자는 미국에 있는 사업장의 스폰서십으로 신청할 수 있는 단기 취업비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외국인 노동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취업비자를 의미하는데요.

H-1B 취업비자는 미국 내 고용된 직종이 전문직이어야 하며, 직종과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동등한 수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가령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해당 학력과 관련된 직업 경력이 최소 6년 이상 필요한데 이때 학력의 전공과 업무 직종이 일치해야 하며 전문직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사 경력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 영업사원이라면 전문직으로 해당하지 않아 미국 H-1B 취업비자를 받기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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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간호학과를 나와 간호사로 취업하거나, IT 계열의 전공을 한 사람이 IT 전문가로 취업한다면 해당 비자를 취득하여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직급이 아닌 매니저 이상의 직급으로 취업한 때도 해당 업무에 관한 책임과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여 H-1B 스폰서십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이때 고용주 스폰서십으로 취득하는 H-1B는 3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을 통해 추가로 3년을 더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데요. 이때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H-1B 고용주 스폰서십 취업비자는 이민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동안 미국 영주권 취업이민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체류해 있는 동안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다면 H-1B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직후부터 취업이민 영주권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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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맞는 취업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해 신청하거나, EB-2와 EB-5의 영주권 프로그램을 중복으로 신청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 EB-5 투자이민 미국영주권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투자자로 인정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신청할 수 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므로 H-1B 취업 비자 만료 전까지 취득하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영주권 고용주 스폰서십을 이용한 영주권 취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AESF 글로벌 캠퍼스는 미국 유학 및 편입뿐 아니라 유학생의 안정적인 미국 정착을 위한 영주권 취득 과정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과 관련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에이세프에게 문의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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