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세금 줄이는 법: 절세 전략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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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대학입학∙미국대학편입 전문 강남유학원 AESF(에이세프)입니다.
미국에서 세금 문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세금 체계를 가진 나라 중 하나로, 거주자라면 누구나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정보와 전략을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에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주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세금
미국의 세금은 크게 연방정부와 주 정부로 구분하여 내야 하며, 특히 미국 주 정부는 저마다 조금씩 다른 세법을 적용하고 있어 미국 유학을 고려하고 있는 미국 주의 자세한 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미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대표적인 세금 제도입니다.
1. 소득세
미국에서 거주하게 되면, 매년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 각각 보고해야 하며, 주에 따라 별도의 주 소득세(State Income Tax)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_ 캘리포니아, 뉴욕은 부과 / 텍사스, 플로리다 등은 주 소득세 없음)
세율은 누진세 구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습니다.
2. 급여세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연방정부에 부과하는 급여세로는 FUI, FIT, FICA 등이 있습니다.
급여세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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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A (Social Security + Medicare): 사회보장세(노령연금) + 메디케어세(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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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 (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 원천징수되는 연방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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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A (Federal Unemployment Tax): 연방 실업세
자영업자의 경우 “Self-Employment Tax”라는 이름으로 FICA 세금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3. 판매세
미국은 개인 및 기업의 판매 규모에 따라 판매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때 판매자는 판매 세액 보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판매세는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정하는 간접세로, 한국의 부가가치세(VAT)와 유사하지만 연방 차원의 부가세는 없습니다.
주에 따라 판매세율이 천차만별인데, 예를 들어 오리건·델라웨어·몬태나·뉴햄프셔는 Sales Tax 없지만, 어떤 주에서는 온라인 쇼핑에서도 주에 따라 판매세를 부과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 상속세
미국은 증여자(giver)에게 세금 부과하는 형태로, 2024년 기준 연간 $18,000까지는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무제한 공제가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미국 내 자산증여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상속세 (Estate Tax)
미국에서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2024년 기준, $13.61 million까지 공제되고, 상속세율은 최고 적용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미국 내 부동산을 상속하면 기본 공제금액이 단 $60,000로 매우 낮아져 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산, 투자 상품 등을 다른 사람에게 모두 양도할 경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세법상 미국 거주자는 모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펀드 등 자산 매각 시 발생한 차익에 과세를 하는 것이고, 단기 양도소득(1년 이하 보유)은 일반 소득세율 적용하고, 장기 양도소득 (1년 초과 보유)은 낮은 세율 적용합니다.
7. 재산세
재산세는 연방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에서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0.2~.1.9% 수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별·카운티별 차이가 크며, 평균적으로 0.2%~1.9% 수준입니다.
※ 미국 세법상 거주자
: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구분되는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영주권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류 기간을 심사했을 때 183일 이상인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상속증여세 비교 및 절세 전략
한국은 배우자 6억 원, 자녀 5,000만 원 등 10년간 증여공제 한도가 있으며,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와 달리 미국은 연간 1만 5,000달러 증여공제와 평생 약 1,158만 달러까지 증여세 면제 혜택이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다만, 양국 세법이 중복으로 적용될 수 있어 증여자·수증자 거주지와 자산 위치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상속증여세는 수증자가 세금을 부담하며,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일 경우 적용됩니다.
미국 세법은 증여자가 세금을 부담하고, 거주자 여부는 영주권·시민권, 체류 기간, 자산 위치 등으로 판단합니다.
절세를 위해선 수증자가 미국 거주자여야 하며, 부모도 미국 거주자가 되어야 미국 통합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미국 유학 및 안정적인 정착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미국 세법 관련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은 복잡한 세금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올바른 정보와 전략을 통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이 분명 존재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성공적인 유학 생활과 정착을 희망한다면 미국 세법과 미국 현안에 대해 충분한 정보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에이세프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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